적립식예금약관

적립식예금약관

  • 제1조(적용범위)
    ①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
    ①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거래처가 제1항의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 제4조(만기지급금)
    이 예금의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저축은행은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과 제6조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 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 제5조(만기앞당김 지급)
    이 예금중 자유적립식을 제외한 신용부금과 정기적금은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저축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 제6조(이자 등)
    ①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② 거래처가 제4조의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에는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 액 내로 한다.
    ③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만기일 전에 청구한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 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용계 및 신용부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계약일로부터 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로 셈한다.
    ⑤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4항 후단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⑥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제7조(자유적립식예금 특례)
    ①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③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3조 제2항, 제5조 및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①이 예금 중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적금 • 신용부금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예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세금을 우대 받을 수 있다.
    • 1. 예금기간 : 1년 이상
    •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ㆍ적립식예금과 합하여 원금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금액 이내
    ③거래처가 세금우대저축의 증액 또는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면으로 징구한 후 제2항 제2호의 한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④거래처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되며 저축은행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 제9조(생계형저축통장 거래)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생계형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④생계형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0조(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