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의 명칭을 도용하여 대출 권유 및 승인 조건으로 금품 요구 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출 실행 시 선수금 입금 및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사기에 의심되므로, 불법 대출의 피해 발생에 유의 하시길 바라며 당 저축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선수금 입금 및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에 관련된 안내를 받으셨다면 고객센터( 1644-0052 )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사기입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청(112)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