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

『OSB 저축은행(이하 "당행" 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의거 사 고발생예상지역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이를 증거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당행은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기기운영,관리방침 내용
부서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 점 1층 12대 영업장내 전체 및 정·후문
2층 4대 정·후문
5층 6대 전산실 및 정·후문
지하1층 2대 입구 및 주차장 전체
지하2층 5대 입구 및 주차장 전체
지하3층 5대 입구 및 주차장 전체
선릉지점 13대 영업장내 전체 및 정·후문
종로지점 8대 영업장내 전체 및 정·후문
압구정지점 8대 영업장내 전체 및 정·후문
분당지점 8대 영업장내 전체 및 정·후문
부평지점 8대 영업장내 전체 및 정·후문
군산지점 8대 영업장내 전체 및 정·후문
부산지점 8대 영업장내 전체 및 정·후문
해운대지점 8대 영업장내 전체 및 정·후문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영상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여 운영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인사총무팀장
  • 지점 관리책임자 : 각 영업점의 지점장

제4조(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당행의 CCTV는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 저장일수는 90일 이내로 하며, 본점 및 지점내에 보관 하고 있으며, 저장일수 만료시,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삭제 합니다.

제5조(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의 열람요청 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을 확인 후 열람 가능 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협조요청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영업점에 요구(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인장소: 본점(2층 인사총무팀), 선릉지점 외 7지점(각 영업점)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가. 고객이 직접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영업점장 판단 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제1호: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ㆍ열람)인 청구서
  • 나.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열람 및 제공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다. 위“가”호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당행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제8조(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당행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당행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조(시행) 이 방침은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추가, 변경사항)

  • 압구정지점 외 6개 지점의 CCTV운영정보 추가 및 본점 관리팀의 변경
  • 종로지점 CCTV운영정보 추가 및 녹화 저장 일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