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 대상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정기예금 내용
가입대상 |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가입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1년 |
가입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 이하 |
준법감시인 심의필 54-61호(2024.04.03~2025.04.02)
- 기본이율(세금납부 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됨
※신규(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중도해지이율
-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만기처리방법
-
DB형 –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DC/IRP형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기본이율(세금납부 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됨
※신규(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중도해지이율
-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만기처리방법
-
DB형 –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DC/IRP형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계약의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예금자보호대상여부
-
- DC / IRP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 DB 비해당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적용금리
-
금리적용기간 : 2024.11.01 ~ 2024.11.30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적용금리 내용
구분 |
구분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DB형 |
연이율 |
3.90% |
3.90% |
3.90% |
연수익율 |
3.912% |
3.931% |
3.970% |
DC형 및 IRP형 |
연이율 |
3.80% |
3.80% |
3.80% |
연수익율 |
3.812% |
3.830% |
3.866% |
- 중도해지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0.2%) |
3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는 3개월 미만 0.2%, 12개월 미만 1.0%, 12개월 이상 1.5%
- 특별중도해지이율
-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 내용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
6개월이상 ~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
1년이상 ~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
2년이상 ~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