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 대상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
퇴직연금 정기예금
- 예금자보호
- 상품종류 : 목돈굴리기상품
- 가입대상 :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판매 종료되었습니다.
- 기본이율(세금납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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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됨
※신규(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중도해지이율
-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만기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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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DC/IRP형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계약의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예금자보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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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 IRP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 DB 비해당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