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
최대 250만원까지 안전하게 보관
OSB안심생계비계좌
| 상품특징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
|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 250만원까지 압류가 제한되어 안전하게 보관 | |
| 이용방법 | 가까운 영업점 방문 후 계좌개설 및 해지,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 상품개요
- 법령에 따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 상품유형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연령제한 없음, 전 금융기관 1인1계좌)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가입금액
- 최대 250만원이하(원단위)
- 입금제한
- '잔액'과 '1월간 입금누계액'을 250만원 이하로 제한
- 잔액 : 최대 250만원까지 잔액 보유
- 입금액 : 1월(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 가능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해 생계비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 1월간 입금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이자도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보호.
- 이자지급방식
- 매분기(3, 6, 9, 12월) 지급
- 이율
-
0.20% (2026.04.12 기준 / 연, 세전, 변동금리)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내에서 가입가능)
- 거래제한
- - 명의변경 불가
- 종합통장대출 이용 불가
- 만기 자동해지에 대한 입금계좌로 등록 불가
- 계좌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 재가입 제한(익월에 가능)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계좌로 사용 시, '잔액' 및 '1월간 입금액'제한으로 인해 카드결제대금, 공과금 등을 정상적으로 결제.납부할 수 없거나, 결제.납부 취소 대금을 다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직접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44-0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대상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같은 종류의
수시입출금상품 - 보통예금 | E-보통예금 | S-보통예금 | OSB안심생계비계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