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 상품
햇살론 특례
| 대출대상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중인 만 19세 이상 내국인 |
|---|---|
| 대출한도 | 최저 50만원, 최대 1,000만원 |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거치기간 1년 선택 가능) |
| 신청방법 | 모바일 앱 신청가능 / 전화신청 불가(문의가능) |
- 대출대상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중인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소득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서금원이 추정소득을 CB사로부터 조회하여 적용
- 대출금리
- 연 최저 9.8% ~ 최대 12.50% (고정금리, 2026년 9월 1일 기준)
* 대출금리(연 7%) + 보증료(연 2.9% 또는 5.5%)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보증료율 2.9% 적용
- 연체금리
- 약정이자 + 3% (최대 20.0% 이내)
- 부대비용
- 취급수수료 및 신용조사료, 인지세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후취)
- 보증비용
- 보증료(대출금리에 포함) : 2.9%(사회적배려대상자), 5.5%(일반 대상자)
* 서금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자, 국민취업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가입자 : 0.1%p 추가 인하
* 성실상환 금리(보증료)인하
- 성실상환 요건 :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년 경과시점부터①최근 과거 6개월간 햇살론 특례보증의 누적 연체일이 60일 이하 및 ②연체횟수가 6회 미만이며
- 일반 대상자
③감면시점 기준 연체중이지 않은 차주(거치기간 및 상환유예 기간은 성실상환 기간 미적용)(3년 상환) 1년마다 서금원 보증료율 연 1.5%p 인하
- 사회적배려대상자
(5년 상환) 1년마다 서금원 보증료율 연 0.75% 인하(3년 상환) 1년이상 1.4%p, 2년이상 1.5%p 인하
(5년 상환) 1년이상 0.7%p, 2년이상 0.7%p, 3년이상 0.7%p, 4년이상 0.8%p 인하
- 유의사항
-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게시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의상승, 대출한도의 감소 등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