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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OSB저축은행의 모든 예금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본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 보험제도란?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호대상 금융기관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농.수협 단위조합 제외),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 1인당 보호 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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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는 안내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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