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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OSB저축은행의 모든 예금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본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부보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 보험제도란?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호대상 금융기관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농.수협 단위조합 제외),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 1인당 보호 한도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보기

-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는 안내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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