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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신규 가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인감과 아래 표와 같은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명거래에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거래시
  • 주민등록증이 원칙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 학생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장이 발급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가족이 거래시
  • 예금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내)
    - 재외국민등록부 (최근 3개월 내)
    - 가족관계가 표시된 구의료보험증(건강보험증은 안됨)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대리인 거래시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최근 3개월 내)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본인 작성)
    서식/약관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