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
계약기간 만료 시 적립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식 상품
정기적금
정기적금 내용
상품특징 |
계약기간동안 다달이 약정금액 납입 |
자동이체 가능 |
가입금액 |
월 불입금 1만원 이상 |
가입내용 |
6개월 이상 ~ 60개월 까지 (월 단위 가능) |
만기시 이자지급 |
준법감시인 심의필 54-25호(2024.03.22~2025.03.21)
- 이자지급방식
- 만기시 이자지급
- 이율
-
금리안내 (연, 세전)
- 입금 지연 시 불이익
- 입금지연에 의해 만기일이 이연되거나 이차차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율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0.2%) |
3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는 1개월 미만 없음, 1년 미만 1.0%, 2년 미만 1.5%, 2년 이상 2.0%
- 만기후 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만기 후 1개월 이내 :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동일 기간의 현행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는 보통예금 금리
- 상품개요
- 일정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하시고 계약기간 만료 시 적립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식 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일일적금 - 100일 (최소 1,000원 이상)
월적금 - 6개월 ~ 60개월 (최소 10,000원 이상)
- 가입금액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식
- 만기시 이자지급
- 이율
-
금리안내 (연, 세전)
- 입금 지연 시 불이익
- 입금 지연에 의해 만기일이 이연되거나 이자차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기처리 방법의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연이자 차감 후 원만기일에 처리(입금지연이율 = 약정이율+1.5%)
② 만기일+이연일수 = 이연된 만기일에 약정이자로 처리
- 중도해지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정기적금의 중도해지금리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0.2%) |
3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는 1개월 미만 없음, 1년 미만 1.0%, 2년 미만 1.5%, 2년 이상 2.0%
- 만기후 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만기 후 1개월 이내 :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동일 기간의 현행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는 보통예금 금리
- 만기자동해지
-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여부
-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한도
- * 조세특례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우, 국가 유공자등 : 5천만원
* 적용제한 : 위 가입 대상자 중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 예금자보호대상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 가입 및 해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