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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제보

"준법제보"란 임직원, 퇴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또는 내규 및 절차의 불비 등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이며, 익명 및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준법제보 담당부서

  • 준법감시팀

제보대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검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금융관계법령상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경우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 임직원, 퇴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제보자 보호 및 비밀보장

  • 준법제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 비밀보장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근무지 변경 등 요구사항 반영
  • 은행의 손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등 보상 조치
    ※ 익명 제보 시 포상금 등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보방법

  • 전화 : 02-3479-6669
  • E-MAIL : cleanosb@osb.co.kr
  • 우편 : 준법제보담당자 앞 등기우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3, OSB저축은행 3층 준법감시팀 준법제보 담당자 앞)
  • 당행 홈페이지 [준법제보] ▶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