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운용의 기본!!
중도해지 손실을 최소화한 장기운용 상품
OSB회전식 복리정기예금
회전식 복리정기예금 내용
상품특징 |
매 회전주기(12개월)마다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 적용 |
가입기간 |
36개월 |
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법 |
매1년마다 회전일에 복리이자 자동이체(원금만 회전) |
준법감시인 심의필 54-63호(2024.04.09~2025.04.08)
- 이자지급방식
-
매1년마다 회전일에 복리이자 자동이체(원금만 회전)
*회전기간 도래일이 휴일인 경우 회전기간 도래일 직전 영업일에 연단위 이자 지급
- 이율
-
금리안내 (연, 세전)
2024년 4월 15일 가입 회전식 정기예금부터 적용
1) 가입시점
- 가입일에 고시된 12개월 정기예금 이율
2) 회전기간 도래시점
- 매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12개월 정기예금 이율
※ 단, 2024.4.15.일 이전 가입한 회전식 정기예금은 회전도래 시 고시된 (12개월 이율+0.1%) 적용됩니다.
- 만기후 금리
-
만기 1개월 이내 : 마지막 회전주기의 약정이율과 동일상품 신규 약정 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만기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연0.2%적용)
- 중도해지금리
-
신규가입 시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
신규가입 시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회전주기 충족구간 |
회전구간별 약정이율 적용 |
회전주기 미충족구간 |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회전주기 미충족구간)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회전주기 미충족구간)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회전도래 후 1개월미만 |
보통예금 금리(연0.2%) |
회전도래 후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최종 회전일 약정이율의 50% |
회전도래 후 3개월이상 12개월미만 |
최종 회전일 약정이율의 60% |
회전일(매 금리변경일) 이후 |
• 회전일(매 금리 변경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개설일로부터 회전일전일까지는 약정금리 적용
회전일로부터 중도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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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금리 예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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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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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전 |
3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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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리 100% |
중도해지이율 [경과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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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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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 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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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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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 12개월 최초약정이율 적용, 3개월은 1회전 도래일부터 중도해지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 이율 적용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36개월
- 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식
-
매1년마다 회전일에 복리이자 자동이체(원금만 회전)
*회전기간 도래일이 휴일인 경우 회전기간 도래일 직전 영업일에 연단위 이자 지급
- 회전주기
-
가입일로부터 매1년 단위 / 변동금리
※ 회전주기란 가입자가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을 변동 적용하는 단위
- 이율
-
금리안내 (연, 세전)
2024년 4월 15일 가입 회전식 정기예금부터 적용
1) 가입시점
- 가입일에 고시된 12개월 정기예금 이율
2) 회전기간 도래시점
- 매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12개월 정기예금 이율
※ 단, 2024.4.15.일 이전 가입한 회전식 정기예금은 회전도래 시 고시된 (12개월 이율+0.1%) 적용됩니다.
- 만기후 금리
-
만기 1개월 이내 : 마지막 회전주기의 약정이율과 동일상품 신규 약정 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만기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연0.2%적용)
- 중도해지금리
-
신규가입 시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
신규가입 시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회전주기 충족구간 |
회전구간별 약정이율 적용 |
회전주기 미충족구간 |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 적용 |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회전주기 미충족구간)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회전주기 미충족구간)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회전도래 후 1개월미만 |
보통예금 금리(연0.2%) |
회전도래 후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최종 회전일 약정이율의 50% |
회전도래 후 3개월이상 12개월미만 |
최종 회전일 약정이율의 60% |
회전일(매 금리변경일) 이후 |
• 회전일(매 금리 변경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개설일로부터 회전일전일까지는 약정금리 적용
회전일로부터 중도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예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금리 예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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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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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전 |
3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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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리 100% |
중도해지이율 [경과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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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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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 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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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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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 12개월 최초약정이율 적용, 3개월은 1회전 도래일부터 중도해지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 이율 적용
- 분할해지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이내에서 가능
- 자동재예치
- 만기 전 약정한 고객에 한하여 원금만 자동재예치 되며, 발생된 이자는 약정된 입출금 계좌로 자동송금 (최대 3회까지 가능)
- 만기자동해지
-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 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여부
-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한도
- * 조세특례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우, 국가 유공자등 : 5천만원
* 적용제한 : 위 가입 대상자 중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 예금자보호대상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 가입 및 해지가능
-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44-0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