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36개월
- 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식
-
매1년마다 회전일에 복리이자 자동이체(원금만 회전)
*회전기간 도래일이 휴일인 경우 회전기간 도래일 직전 영업일에 연단위 이자 지급
- 회전주기
-
가입일로부터 매1년 단위 / 변동금리
※ 회전주기란 가입자가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을 변동 적용하는 단위
- 이율
-
(2025.09.02 기준 / 연, 세전)
회전식정기예금 정보 기간 금리 36개월 가입시점 3.25% = 가입 시 고시된 인터넷정기예금 12개월 이율 회전시점 회전구간 시작일에 고시된 인터넷정기예금 12개월 이율 - 회전주기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금리 적용
- 회전기간 도래시점이 2024.4.15. 이전 가입예금은 회전시점 12개월 이율 + 0.1% 적용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 시 12개월이상 비대면우대금리(0.05%)가 적용되며, 영업점에서 가입 시 비대면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비대면가입 12개월 연3.25% / 영업점가입 12개월 연3.20%)
◆ 예상금액안내(비대면가입, 우대금리 포함 / 세부사항 변동 가능)
- 단리: 1,000만원을 12개월동안 예치 시 세전 325,000원
- 복리: 1,000만원을 12개월동안 예치 시 세전 329,885원
- 만기후 금리
-
만기 1개월 이내 : 마지막 회전주기의 약정이율과 동일상품 신규 약정 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만기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중도해지금리
-
신규가입 시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
신규가입 시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내용 기 간 중도해지 금리 회전주기 충족구간 회전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회전주기 미충족구간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금리 적용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회전주기 미충족구간)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회전주기 미충족구간) 내용 기 간 중도해지 금리 1개월미만 보통예금 금리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약정금리 또는 최종 회전일 약정금리의 50% 3개월이상 12개월미만 약정금리 또는 최종 회전일 약정금리의 60% 회전일(매 금리변경일) 이후 • 회전일(매 금리 변경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개설일로부터 회전일전일까지는 약정금리 적용
회전일로부터 중도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 금리 적용<예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금리 예시 내용 1회전 2회전 3회전 약정금리 100% 중도해지이율
[경과 3개월]신규일 1년 ▲
중도해지2년 3년 ※ 12개월 최초약정이율 적용, 3개월은 1회전 도래일부터 중도해지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일부해지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이내에서 가능
- 자동재예치
- 만기 전 약정한 고객에 한하여 원금만 자동재예치 되며, 발생된 이자는 약정된 입출금 계좌로 자동송금 (최대 3회까지 가능)
- 만기자동해지
-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 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여부 -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한도
- * 조세특례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우, 국가 유공자등 : 5천만원
* 적용제한 : 위 가입 대상자 중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 가입 및 해지가능
-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지급 제한,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되거나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잔액의 출금/입금/해지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44-0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대상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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