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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회전식복리정기예금

  • 예금자보호
  • 인터넷뱅킹 가입가능

여유자금 운용의 기본!!
중도해지 손실을 최소화한 장기운용 상품

OSB회전식 복리정기예금

회전식 복리정기예금 내용
상품특징 매 회전주기(12개월)마다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 적용
가입기간 36개월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매1년마다 회전일에 복리이자 자동이체(원금만 회전)

OS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158호(2025.9.1.~2026.8.31.)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36개월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이자지급방식
매1년마다 회전일에 복리이자 자동이체(원금만 회전)
*회전기간 도래일이 휴일인 경우 회전기간 도래일 직전 영업일에 연단위 이자 지급
회전주기
가입일로부터 매1년 단위 / 변동금리
※ 회전주기란 가입자가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을 변동 적용하는 단위
이율

(2025.09.02 기준 / 연, 세전)

회전식정기예금 정보
기간 금리
36개월 가입시점 3.25% = 가입 시 고시된 인터넷정기예금 12개월 이율
회전시점 회전구간 시작일에 고시된 인터넷정기예금 12개월 이율

- 회전주기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금리 적용
- 회전기간 도래시점이 2024.4.15. 이전 가입예금은 회전시점 12개월 이율 + 0.1% 적용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 시 12개월이상 비대면우대금리(0.05%)가 적용되며, 영업점에서 가입 시 비대면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비대면가입 12개월 연3.25% / 영업점가입 12개월 연3.20%)

◆ 예상금액안내(비대면가입, 우대금리 포함 / 세부사항 변동 가능)
- 단리: 1,000만원을 12개월동안 예치 시 세전 325,000원
- 복리: 1,000만원을 12개월동안 예치 시 세전 329,885원

만기후 금리
만기 1개월 이내 : 마지막 회전주기의 약정이율과 동일상품 신규 약정 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만기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중도해지금리
신규가입 시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
신규가입 시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내용
기 간 중도해지 금리
회전주기 충족구간 회전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회전주기 미충족구간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금리 적용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회전주기 미충족구간)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회전주기 미충족구간) 내용
기 간 중도해지 금리
1개월미만 보통예금 금리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약정금리 또는 최종 회전일 약정금리의 50%
3개월이상 12개월미만 약정금리 또는 최종 회전일 약정금리의 60%
회전일(매 금리변경일) 이후   • 회전일(매 금리 변경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개설일로부터 회전일전일까지는 약정금리 적용
    회전일로부터 중도해지전일까지는 중도해지 금리 적용

<예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금리 예시 내용
1회전 2회전 3회전
약정금리 100% 중도해지이율
[경과 3개월]
신규일 1년
중도해지
2년 3년

※ 12개월 최초약정이율 적용, 3개월은 1회전 도래일부터 중도해지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 이율 적용

일부해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이내에서 가능
자동재예치
만기 전 약정한 고객에 한하여 원금만 자동재예치 되며, 발생된 이자는 약정된 입출금 계좌로 자동송금 (최대 3회까지 가능)
만기자동해지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 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여부
가능
비과세종합저축한도
* 조세특례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우, 국가 유공자등 : 5천만원
* 적용제한 : 위 가입 대상자 중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가입 및 해지가능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지급 제한,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되거나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잔액의 출금/입금/해지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44-0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대상여부
예금보호로고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