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운용의 기본!!
확정금리로 금리 하락 걱정없는 안전한 재테크
복리 정기예금
복리 정기예금 내용
상품특징 |
가입기간 중 총 3회 일부 금액을 분할 인출 가능 |
예치금 기간을 1 ~ 36개월로 자율적으로 선택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법 |
만기 시 이자 지급방식(복리식) |
시장금리에 변동없는 최초 약정금리로 이자 수령 |
준법감시인 심의필 54-16호(2024.03.20~2025.03.19)
- 이자지급방식
-
만기 시 이자 지급방식(복리식)
- 이율
-
금리안내 (연, 세전)
- 중도해지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복리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0.2%) |
3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는 3개월 미만 0.2%, 12개월 미만 1.0%, 12개월 이상 1.5%
- 만기후 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만기 후 1개월 이내 :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동일 기간의 현행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
만기 후 1개월 이내 :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1개월 정기예금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상품개요
- 자율적으로 가입기간 선택이 가능한 복리 정기예금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1개월~36개월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식
-
만기 시 이자 지급방식(복리식)
- 이율
-
금리안내 (연, 세전)
- 중도해지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복리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 내용
기 간 |
중도해지 금리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0.2%) |
3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50% |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의 60% |
12개월 이상 |
약정금리의 70% |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는 3개월 미만 0.2%, 12개월 미만 1.0%, 12개월 이상 1.5%
- 만기후 금리
-
2019.7.1일 이후 신규 계좌
만기 후 1개월 이내 :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 상품, 동일 기간의 현행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2019.7.1일 이전 가입 계좌
만기 후 1개월 이내 : 가입 시 약정금리와 만기 시 1개월 정기예금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금리
- 분할해지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이내에서 가능
- 자동재예치
- 만기 전 약정한 고객에 한하여 원금만 자동재예치 되며, 발생된 이자는 약정된 입출금 계좌로 자동송금 (최대 3회까지 가능)
- 만기자동해지
-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여부
-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한도
- * 조세특례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우, 국가 유공자등 : 5천만원
* 적용제한 : 위 가입 대상자 중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 예금자보호대상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인터넷뱅킹가입가능여부
- 가입 및 해지가능
- 유의사항
- - 예치금 중 일부 금액 분할인출 가능 (3회)
- 월이자 지급식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