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크레인담보대출
| 대출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신용평점 790점 이상 (NICE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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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
| 대출기간 | 원(리)금균등분할 최대 84개월, 만기일시 최대 60개월 |
- 대출한도
- 최저 1천만원, 최대 100억원
- 대출기간
- 원(리)금균등 최대 84개월
만기일시 최대 60개월
- 대출금리
- 연 최저 6.0% ~ 최대 19.9%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고정금리, 2026년 4월 23일 기준)
금리안내
※기준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잔액cofix 금리 적용 기준금리
가산금리: 담보 리스크 및 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달리 적용
- 대출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 (매월 후취 이자부과)
- 연체금리
- 약정이자 + 3% (최대 20.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1% (단,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산출식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1.0% * (대출잔여일수/총계약일수)
- 기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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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수수료: 없음
- 만기연장수수료: 없음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근저당권 감액/말소등기비용(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여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 7만5천원), 10억원 초과 : 35만원(각 17만5천원)
- 유의사항
-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44-0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