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자금을 담보로
입주자금 혹은 사업자금운영이 가능한 담보대출상품
임대론
임대론 내용
대출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신용평점 355점 이상(NICE 기준) |
- 인터넷 대출신청
- 24시간 보안프로그램 가동으로
안전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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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10억원 |
대출기간 |
24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당행 홈페이지 내 대출신청 가능 |
준법감시인 심의필 54-6호(2024.01.16~2025.01.15)
- 대출대상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이나 신규입주자금이 필요한 세대주
- 대출한도
- 최저 1천만원 ~ 최대 10억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고정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금리안내
*기준금리: 당행 조달원가율
**가산금리: 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달리 적용
- 연체금리
- 약정이자 + 3%(최대 20.0%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2%(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합해 최대 연 20.0%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부과)
- 기타수수료
- 취급수수료 : 없음
- 인지세
-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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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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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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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계약서 및 공제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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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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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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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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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심사 시 추가로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