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 담보를 제공받아 취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명 | 상품소개 | 대출대상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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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홈론 자세히 보기 |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30년간 가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기모기지상품 | 아파트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만19세 이상) |
30년 | 최저10백만원, 최고600백만원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
오비즈론 자세히 보기 |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운영이 가능한 사업자우대 | 아파트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업자 (만19세 이상) |
5년 (최장30년간 연장 가능) |
최저10백만원, 최고3,000백만원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99% |
부동산담보대출 자세히 보기 |
주택뿐만 아니라, 공장,상가,빌딩 등 다양한 부동산 담보 선택 가능 | 본인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토지, 상가, 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 받고자 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년이내 (기간연장 가능) |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이내 감정가의 70% 이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감정가의 60% 이내) |
임대론 자세히 보기 |
전(월)세 자금을 담보로 입주자금 혹은 사업자금운영품이 가능한 상품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이나 신규입주 자금이 필요한 세대주 | 2년 이내 | 최저 1천만원, 최대 10억원 |
예적금담보대출 자세히 보기 |
당행에 가입하신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 | 당행에 예치 또는 거래중인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 예금만기일까지 | 예·적금 납입액의 90%범위 내(할인어음으로 취급 시 납입액의 100%범위 내)(단, e-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할인어음 취급 불가) |
기타정보사항
- 이자가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이자금액에 대해 연체료를 징수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일로부터 1개월간 지체한때, 분할상환금을
2회 연속 지체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공시의 유효기간 : 2012.10.31 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