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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채무조정제도안내
채무조정제도안내
구분 대상 내용 지원사항
취약차주 사전지원 제도 정상고객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약화를 겪고 있는 대출고객을 지원 이자의 감면, 금리안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장기전환 등
프리워크아웃 제도 연체기간
3개월미만
고객
유동성 약화로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총채무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대출고객을 지원 이자의 감면(연체이자 감면 포함),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장기전환,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담보권 실행유예 등
채무재조정(워크아웃)
제도
연체기간
3개월초과
고객
대출취급당시 예상치 못했던 사유로 채무재조정 신청일 현재 연체기간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이고 원금 및 이자 납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출고객을 지원 원금 및 이자의 감면(연체이자 감면 포함),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장기전환,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등
※ 내부심사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